- 갈대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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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]
캠핑을 즐기는 이들이 늘면서 그만큼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
캠핑카나 카라반을 타고 캠핑을 즐긴 뒤 차고지가 아닌 도로에 세워두는 경우도 많은데요.
처벌 규정이 딱히 없어, 불편과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.
JCN 울산중앙방송 전동흔 기자입니다.
[기자]
캠핑카와 카라반이 도로 한쪽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.
차량 두 대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 폭이지만, 이렇게 한쪽을 막고 있어 사실상 1차로가 됐습니다.
마을 주민도 불편을 호소합니다.
[울산 호계동 주민 : (여기가) 산책로 겸 도로인데 캠핑카를 여기에 너무 많이 대서 지금 캠핑카 무법천지가 돼 있습니다. 도로가 협소해서 안전에 위험이 있습니다.]
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면서, 2020년 2월 28일 이후에 등록된 캠핑카와 카라반은 정해진 차고지에 주차해야 합니다 .
하지만 협소한 주차장과 비용 부담 탓에 그냥 거리에 차를 세워두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.
문제는 처벌 조항이 없다 는 겁니다.
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해도 강제로 못 하게 할 수 없고, 지자체는 계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.
[울산 북구청 관계자 : 차고지 등록은 해야 되는데 차고지 외에 주차 시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.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계도하고 이분들한테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거 외에는 저희가 강제로 견인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….]
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기도 했는데 울산은 아직 없습니다.
[손옥선 / 울산 북구 의회 의원 : 현재 울산에는 캠핑용 자동차 전용 주차장이 없으며 관련 조례 또한 없습니다. 캠핑용 자동차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울산시에도 적극 건의가 필요합니다.]
다른 사람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얌체족도 문제.
캠핑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과 이를 해결하려는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.